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 3)은 2일 도교육청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방식의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 분담이행 비율이 17.4%에 불과하여 계약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담이행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 그 처리에 있어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가 함께 필요하고 이 3단계에 적격한 업체가 모두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주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폐석면 처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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