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체가 살아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체가 살아야 한다
  • 양승용
  • 승인 2016.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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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 규제완화 실태

  1992년 이전에는 자동차 1,200대당 1개 정비업체로 허가를 제한하고 사업장 면적도 종합의 경우 1,980㎡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1992년 이후 업체의 정수제한을 철폐하고 사업장면적을 종합정비업 1,000㎡이상, 소형정비업 40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1996년부터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내의 자동차정비업체는 1990년 12월말에 51개였으나, 2015년 12월에는 305개(종합 248, 소형 41, 원동기 16) (전문정비업 1,456)로 15년 동안 590%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때문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개별 사업체의 경영악화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자동차정비업체의 증가에 수반되는 문제점

1995.12.29. 자동차관리사업법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사무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규진출이 한층 용이해져서 정비업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8년 이전 정비업체당 자동차대수가 약 900여대이던 것이 2015년 말 현재에는 460여대(전문정비업 포함한 기준)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이 같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 즉, 정비업체수 대비 자동차대수의 과소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정비업의 이 같은 극심한 만성적 수급불균형은 결국 과당경쟁을 초래하게 되었고 정비물량 확보를 위하여 원가를 훨씬 밑도는 덤핑요금, 사고차 견인차량에 대한 고액의 사례비성 입고대가 등 각종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낭비와 총비용 증가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규 정비업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정기간 내 한정된 정비기술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스카웃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 등 정비원가 전반의 상승을 불러와 정비업체의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시설장비의 확충이나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정비업체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의 사회적 책임증대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민간 자동차정비업체들도 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처럼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정비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의무화됨으로써 교통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사회적 책임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려면, 경영의 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등록제 등에 의한 시장 진입의 지나친 용이성으로 인해 「업체수 증가 → 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의 무한 지속으로 충실화 도모가 곤란한 실정이다.

△현행 정비업 설립의 제도개선 방향

1995년 이후 자동차정비업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한 이후 업체의 난립으로 각종 질서의 파괴는 물론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위해 및 환경공해 유발 등의 사회적 폐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등록제」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국가정책 구현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역할을 담당하려면, 현행의 등록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차원에서 정비업 신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승용<전라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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