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지역3년6개월 구형
업무상 배임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지역3년6개월 구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0.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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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시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김제시에 납품하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후배 정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5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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