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운전자 의식향상과 더불어 제도개선 뒤따라야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운전자 의식향상과 더불어 제도개선 뒤따라야
  • 한상민
  • 승인 2016.10.2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화물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좇기 위해 마약에까지 손을 대다 적발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두세 차례 고속도로를 오가야 하는 무리한 운송 스케줄로 인한 졸음운전을 이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적발이 된 한 운전자는 “필로폰을 맞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졸음운전 위험 없이 추가 운송이 가능하다. 한건이라도 더 일을 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고백을 들으며 화물차의 무리한 운송에 따른 사고위험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유형별로 운전자 1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 운전자의 51%가 최근 일주일 내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답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2.4%다.

이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큰 인명 피해가 난다는 의미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 2.3%에 비교하면 10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주의만 탓하기에는 제도 및 안전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17곳의 화물차휴게소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122곳의 졸음 쉼터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화물차휴게소 대부분은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졸음쉼터 마저도 승용차 위주의 좁은 공간으로 대형화물차는 진입조차 어려워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최대한 잠을 참으며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사고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영세운송업자 재정지원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한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할인시간대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요금의 20~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는 화물차의 심야운전을 부추기고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져 졸음운전 사고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중한 운송 스케줄과 수면 부족은 화물차를‘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졸음운전이기 때문에 화물차 졸음운전 문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의 컨디션을 잘 살펴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졸음이 느껴지면 가까운 휴게소 등지에서 휴식을 취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화물차 전용 졸음 쉼터 확충 등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야기하는 심야 할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물차운전자 안전의식 향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운행이 되기를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제12지구대 한상민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