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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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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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0월 25일자 사설 ‘해상경계 놓고 지자체간 갈등심화’ 제하의 내용중 ‘김제시와 군산시의 경우도 새만금방조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김제시가 승소했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승소가 아니라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위의 의결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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