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문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문점
  • 이상표
  • 승인 2016.10.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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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마련 된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다소 국민이 위축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인정이 메마를까 걱정하는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날엔 아들 2명, 딸 2명, 가까운 일가친척 10명, 친구 10명에게 곡물 3만원 상당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친구와 날씨 궂은날 어울리면 집에서 대접할 형편이 못되어 우동집에 가 대접합니다. 촌에 일꾼이 없어 품앗이로 농사 짓는데 옛날엔 집에서 밥과 간식을 장만했는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시켜 먹고 일을 합니다.

애경사 축의금과 부의금은 적게는 10만원 이하로 정해저 있는데 일가 친척과 이웃사촌에 대한 액수는 정해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요? 공직자 아버지 생일을 맞아 아들이 가족을 식당에 초대하고 점심식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부자와 가까운 삼촌끼리 주고 받는 선물도 5만원 이하로만 해야 합니까? 이런 자리에는 공직자도 가족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좋은 법도 미풍양속에 반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인상이 풍겨 유감스럽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약 1~2년간 유예 기한을 두고 무작위로 단속해 놓고 문제점을 도출한 연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조석으로 학교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만나 인사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미운 파리 잡으려다 고운 파리 잡는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농촌사람은 모르는게 많아 공직자를 만나면 애로사항도 문의하고 부탁과 청탁도 많이 하는데 만나기를 꺼려할테니 농촌사람 살기가 갈수록 어려울것 같네요.

이상표 / 진안 정천 봉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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