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장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가능한가?
동료직장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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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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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현장에서 주차장바닥 방수공사를 하면서 제3자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두었는데 그만 다른 동료자인 을이 이를 무시하고 전기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흙이 묻은 신발로 주자장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업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의 사적관계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 또는 같은 사업장내에서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들간에 싸움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호 판결참조)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것이 직무상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호간에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직무의 성격상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싸움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한 싸움으로 변질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상재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별해야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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