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지난해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융자이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융자이율의 현실화를 주문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최 의원은 "이달 21일부터 도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융자이율이 적용되어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사업의 수혜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융자이율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및 3천만원 한도에서 80% 및 5천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도 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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