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나 야간에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반도로에서 차량 운행 시 운전석, 조수석만 착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으로 착용률이 가장 높은 OECD 국가는 독일(97%), 호주(96%), 아일랜드(89%)순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게 나왔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9%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26위로 안전벨트 착용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6년 7월 1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람들이 뒷좌석에 탈 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할 것이다.
강현희<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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