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전북도의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 나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0.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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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김현철(진안), 김대중(익산 1)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전북도가 매년 수립 시행토록 돼 있고,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도(道)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철 의원은 “전북도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가스 미공급 지자체를 방치한 것도 그렇지만, 가스 미공급지역의 설치비 지원에 도비 지원이 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 한 김대중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근접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의 지역조차 조례 제정과 도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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