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산하기관이 지방재정법 악용할 수도”
전북도의회 “전북도 산하기관이 지방재정법 악용할 수도”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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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산하 기관들이 지자체의 출연·출자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지방재정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 산하 출연기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각종 기관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출연 동의안’을 올 10월 임시회에 제출, 상임위별로 의결 처리했다.

이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10월에 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인 11월 정례회에서 다시 기관별 출연금을 예산 심사해 삭감과 증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두고 동의안의 사전 처리가 자칫 출연금 인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일부 기관이 동의안에 출연금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기관들이 요청한 내년도 출연금은 총 630억원으로, 올해(569억원)보다 무려 11%나 급증했다. 상당수 기관은 올해 지원받은 예산보다 더 많은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반면 삭감 조정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동의안에 출연금액을 담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의회는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동의안을 모두 보류한 후 출연·출자금액을 뺀 동의안을 다시 제출받아 처리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동의안 처리는 전북도의 출연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지 동의안에 담겨 있는 출연금을 승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출연 금액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견해를 밝힌 후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출연금의 사전 동의안 처리와 예산 심사의 중복 문제도 있다”고 전제, “이번 기회에 신규 출연기관만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대책을 고민해볼 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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