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 강화, 서민가계 몰락
제2금융권도 대출 강화, 서민가계 몰락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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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가계 몰락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결국 사채 같은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같은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북지역까지 확산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에 여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출은 비은행 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2566억 원으로 전월 1969억 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이중 비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189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오히려 증가폭이 922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의 금리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감독규제를 강화하기로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연체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히 수행할 수밖에 없어 대출 증가속도가 제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높아진 대출문턱 때문에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결국 사채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제2의 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주로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는 사채사업자의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실제 대출과정에서 선이자 요구 등으로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법정이자만 받는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선이자 요구와 함께 대출기간을 짧게 잡아 기한이익 상실 등을 핑계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이 가지만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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