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애견 식(食) 사건 장기화
익산 애견 식(食) 사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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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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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287건. 이중 절반 이상인 155건이 고의성이 입증 되지않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을 학대한 심증은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해 동물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사례를 들면 2012년 자신의 애견을 에쿠스 차량에 매단 채 달려 죽게 만든 개주인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다.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가족들로 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다.

▼ 크고 작은 동물학대 사건 신고나 고발은 동물자유연대 뿐아니라 경찰.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한달에 1백여건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굶겨 죽아거나 다른 동물의 먹잇 감으로 주는 행위등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폭행을 가해도 상처가 나지 않으면 상해나 폭행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 특히 개(犬)를 잡을 때 소주를 먹이고 불에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달 26일 익산지역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하트(10년생)" 개가 이틀만에 한 마을 주민들에게 보신탕으로 잡아먹혀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 견주(犬主)는 주민들이 때려 죽이고 보신용으로 먹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들인 주민들은 개가 이미 죽어있는 채로 발견돼 잡아먹었다고 주장.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전담 수사관도 지정. 수사하고 있으나 목격자도 없어 진실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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