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다
노인도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다
  • 장연석
  • 승인 2016.10.17 14: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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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 6,123건이 발생하여 이 가운데 사망자가 4,711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인 보호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노인 보행자는 청력과 인지능력이 감퇴해 다른 소음과 경음기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음기를 울려도 듣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녹색신호가 되어도 바로 건너지 않을 수 있고 적색신호에서도 건널 수 있다. 길을 건널 때 좌우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빨리 길을 비키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려대며 소리지르곤 한다.  

때문에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다.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주변과 같이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에서도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그래야 우리도 먼 훗날 존중받을 수 있다.

장연석 /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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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영 2016-11-01 23:00:28
노인보호구역이라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마음이 참 아름답네요.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노인분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속도를 낮추고 조심히 운전하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