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받은 업체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청구
하청받은 업체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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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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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 근로자는 을 회사가 발주한 원룸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 병회사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갑은 공사도중에 지붕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서 보상을 받으려고 알아보았더니 병 회사는 을로부터 하청받은 회사이고 병은 갑이 다친 후 파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답) 갑은 을 회사 원룸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병 회사가 고용을 해서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사용자는 엄밀하게 보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지휘 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 그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청을 주어서 해당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재해보상금은 원수급인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청을 준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회사를 의미함)을 사용자로 보고 을에게도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0조) 또, 병이 을로부터 하청을 받을 때에 계약서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청받은 병이 책임을 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건설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급된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수급인이 현장 근로자를 위해서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인 을을 상대로 해서 재해보상청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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