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영란법 특강 실시
전북도의회 김영란법 특강 실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0.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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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을 초청해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일상 업무 수행 중 주의해야 할 사례에 대해 소개한 뒤 각종 사례에 대한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됐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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