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더 이상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학교폭력! 더 이상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 고은진
  • 승인 2016.10.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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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지속적 괴롭힘(왕따)를 당하던 피해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중태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흉기난동 가해자가 학교 측에 왕따 피해를 미리 신고했음에도 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강력 사건으로 발생하게 됐던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주변 친구, 교사, 가족 등 주변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학교 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사건을 숨겼다가 뒤늦게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지난 5년 동안 126명이며 은폐됐다 뒤늦게 드러난 학교폭력사건 수는 총 59건이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방관이나 은폐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방관자들은 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주변 친구들이 스스로 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면 112 신고전화, 스마트폰 앱 117 chat을 이용하거나 #0117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는 등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고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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