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移轉)은 법(法)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移轉)은 법(法)이다
  • 김종회
  • 승인 2016.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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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는 제1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소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는 곳에 산하 모든 부서도 따라나서야 함은 명백한 법 규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이전하는데 비서실이나 경호실을 서울에 남기겠다니 동네 소가 웃을 일이다. 청와대 이전에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동반이전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국감현장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법이란 처음부터 거추장스러울 뿐이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법을 뭉개는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반대하는 질의들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에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탄식을 금할 길 없다. 더욱이 이 같은 질의에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공사화를 주장하는 사실 앞에선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 모욕감이 참담함에 쌓인 도민의 열망과 오버랩 되었으니 어찌 필자만의 느낌일까? 그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엄중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법규에 대한 그만의 편향성이 몸에 밴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내내 떨쳐낼 수가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불가와 공사화를 재론하기 이전에 문형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게 장관까지 지낸 인물의 마지막 양심이다.

문형표 이사장은 마지막 양심을 걸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불가의 이유로 삼는 전문운용인력의 퇴사와 같은 온당치 않은 언사로 더 이상의 궁색을 떨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책임투자활성화의 본질에 맞는 양질의 전문 인력의 규모와 이들이 얼마나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질로 기금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금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전문운용인력의 퇴사를 앞세워 이전불가동인으로 삼는다면 장관까지 지낸 사람의 양심은 아니다. 205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 국민연금기금 수익창출의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 것 또한 공사화 추진을 머릿속에 두는 것보다 앞서서 챙겨야 한다. 그게 그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문형표 이사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불가나 공사화를 논하기에 앞서 기금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진짜 전문 인력확보에 나서는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평가서는 이 같은 전문 인력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여타의 사정을 앞세워 혼돈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평가서는 공적기금운용에 대한 수익률의 불확실성 분석에서 책임투자에 대한 전문운용인력 이해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결과는 참담하다. 책임투자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기금 담당자 중 ‘책임투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8.4%에 그쳤고,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3%였으며,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응답이 25.3%라면서 기금수익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공적연기금수익창출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문운용인력의 상황이 이럴진대, 어찌 전문운용인력의 이탈을 앞세워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방해하고 있는지 다시금 양심에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관까지 지낸 문형표 이사장의 국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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