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
  • 강현희
  • 승인 2016.10.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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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다. 이러한 가을에는 여러 가지 지역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있으며,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경찰관서에는 단골손님들이 찾아온다.

  지구대(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거나 주민자치센터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복지담당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녀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에 편승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동안 처벌도 경미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죄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강력한 처벌에 앞서 먼저 올바른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이 필요하다.

강현희<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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