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영란法이 도대체 뭣이다냐?”
“야! 김영란法이 도대체 뭣이다냐?”
  • 유장희
  • 승인 2016.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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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영란法이 도대체 뭣이다냐?”

“…”

필자는 매주 고향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주말을 함께 지낸다. 85세이신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던진 질문이다. 순간 갑작스런 어머니의 질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즉답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 김영란法은 예를 들어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또 밥을 먹거나 돈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고 학교 선생님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고 하게 되면 크게 처벌받는 것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해서 인지 또다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질문하셨다.

“너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냐?”

“정직하고 정상적으로만 하면 되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필자는 세월이나 나이를 떠나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 노력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한시름 놓겠다는 표정이셨다.

사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거의 전 국민이 해당한다. 직접 대상자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국공립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줄잡아 1,000만명에 해당한다. 이 法이 배우자까지 적용하므로 줄잡아 2,000만명이 적용대상자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法) 시행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법이 대화주제가 됐다. 2016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밝힌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56점으로 37위로 나타났다. 1위 덴마크(91점)보다는 무려 35점이, 8위 싱가포르(85점)보다는 29점이 낮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지만, 청렴도 면에서 부정부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란法이 제정된 취지는 이런 부정과 부패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자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그동안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청탁과 접대문화, 그리고 금품수수를 근절시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굳이 김영란法이 아니어도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김영란法이 마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 그리고, 농·수·축산업자들에게까지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법률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국회에서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 법 시행 이후 생활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듯하다. 교사나 교직원들에게 학부모들과의 만남 자체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고, 해당 기관들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각종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회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어 보인다. 스스로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김영란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망을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를 부리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김영란法의 위반행위 시 처벌규정은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 민간인은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당연히 징계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고 금품수수금지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시행 첫날 첫 위반신고는 한 여대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는 현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고발대상은 아니었지만,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 시행과정에서 당장은 매우 불편하고 일시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간절히 기대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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