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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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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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가유공자 장기요양시설 이용 부담금 지원 안내

A 국가보훈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은 분 중 생활이 어려운 재가 또는 시설 이용자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 의료급여자, 기타감경자(건보공단), 생활수준 정도 곤란한 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 지원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생존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40% 또는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의료급여자, 기타감경자) : 60%

◎ 신청방법 :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요양시설과 이용계약 체결 후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및 지원대상자 선정요건에 관한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063-23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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