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난립 같이 망한다
정비업체 난립 같이 망한다
  • 김영래
  • 승인 2016.10.0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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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에 자동차정비업체가 난립하면서 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이 초래되고 있다. 이 지역에 종합정비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기존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등록관련 업무가 기초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이후 현재까지 23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정비업체들은 이제 ‘경쟁’의 수준을 넘어 사활을 건 전투태세로 영업장을 꾸려가고 있다.

▲99년 이후 정비업체 230%급증

“함께 망하자는 말인가?” 팔복동에 위치한 한 정비공업사 관계자의 하소연은 그의 손에 찌든 기름때가 무색하리만치 절박했다. 전주의 자동차정비업체가 기존 팔복동 일부에서 전역으로 확장되게 된 배경은 ‘등록제’ 덕분,

지난 95년 이후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예견되었고, 지난 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등록관련 업무가 기초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체의 난립이 예상되기 시작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업무가 건교부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또 다시 각 기초단체로 이관되면서 해당기관은 지역적인 교통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등록기준 마련은 무시한 채 규제완화 의지만 내세워 등록을 남발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 중인 정비업체 수는 612개 업체(종합정비업 99, 소형정비업 11, 전문정비업 502)로 지난 99년 133개 업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46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정비업계의 폭발적 증가와 도심난립은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업체 난립으로 기존의 정비업체는 물론, 신생 업체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현재 운영 중인 정비업체의 절반이상이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어 문을 닫거나 사업주가 수시로 교체되는 양도·양수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정비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은 실질적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다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바가지 영업은 물론, 사고차 견인업자에 대한 고액의 사례비성 입고대가, 차량수리 후 관리 미비, 덤핑 등의 부실 정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을 무리하게 보상 받으려는 각종 위법적 자위수단을 자행함으로써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차량사고의 가해자·피해자 및 손보사들에는 물론이고 사회적 낭비 및 총비용 증가와 함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정비업체의 도심 진출은 도시미관 저하는 물론 소음, 분진, 냄새, 교통혼잡 유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소규모 전문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비차량의 소방도로 점유 및 방치로 인한 집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 정비업체수의 증가는 일정기간 내 한정된 정비기술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스카웃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 등 정비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정비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확충이나 근로 환경개선 등을 위한 투자여력을 소진시키고 있어 정비업계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실정 감안, 등록규제 총량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수의 폭발적 증가와 도심 진출 현상을 근본적으로 묵인해 준 기초단체에서의‘등록제’를 도 차원의 균형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제 하에서는 지역 정비업체들이 경영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못 박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정비업등록과 관련, 환경오염·민원유발 등 공익적인 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단서조항으로 제53조 3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역적인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지침 마련과 등록기준강화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요구했으나 정부는 규제 완화정책을 내세워 묵살했다.”며 “면허제에서 규제를 완화해 등록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교통산업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사회 부조리를 유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화물운송업처럼 정비업도 허가제 환원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전라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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