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원,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율 가장 높아
전주법원,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율 가장 높아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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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6층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광주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높은 집행유예 비율과 참여가 저조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율이 전주지법이 가장 높았고 여기에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실질 참석률은 전국 꼴찌라는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의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 비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전주지법의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 비율이 48.5%로 가장 높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우려된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 등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강력히 처벌하는 등 향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실질 출석률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출석률은 전국평균 50.9%에도 한참 못 미치는 33.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전국 평균도 못미칠 뿐더러 가장 저조하다”며 “실질 출석률이 가장 낮은 전주지법은 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구지법(65.5%)과 비교해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배심원의 입장에서 개선할 점을 적극 개선해 참여율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지적된 높은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 비율에 대해 적절한 양형기준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관련해서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저조한 출석률은 지난해부터 호전되고 있다”며 “장기간의 재판에 따른 배심원들의 생업 문제를 포함해 예산 등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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