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김영란법 시행,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6.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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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가 해당된다. 적용대상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배우자 등 직·간접 적용대상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로운 사람이 적다는 말로 해석된다.

 김영란法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다. 김영란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삐뚤어진 접대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김영란法의 기본 중 기본인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원칙’이다. 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회복에 눌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음식업계와 한우축산농가, 유통업계, 골프장 등이 유탄을 맞은 꼴이다. 따라서 김영란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낭패를 당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보는 김영란法 시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10가지로 간추려 소개한다.

 #1. ‘3·5·10준칙’ 준수하라

 ‘3·5·10준칙’은 김영란法의 기본이다.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를 말한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3·5·10만 원’ 원칙만 지키면 낭패를 보진 않는다. 문제는 ‘차수 변경’에 따른 총액 초과다. 1차 2만 원 식사하고, 2차 1만 원 맥주 마시고, 3차 5000원 커피 마시고 헤어졌다간 김영란法으로 처벌받게 된다. 총액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기준초과했기 때문이다.

 선물은 가액기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다. 개인돈이건 회삿돈이건 구분하지 않는다. 일례로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 회삿돈으로 대표 10만 원, 부장 10만 원, 과장 10만 원 각각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 부정청탁, 말로만 해도 위법이다

 앞으로 부정청탁은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다. 말로만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는 그다음 일이다. 단,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 보장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절친과도 직무 관련해선 더치페이

 ‘김영란法’이라 별칭 되는 부정청탁법은 또 다른 별칭이 있다. ‘더치페이法’이 그것이다. 원작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한 말이다. 접대문화를 근절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김영란法의 취지다. 이를 위해 직무와 관련한다면 친한 친구사이에도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식사를 하든, 골프를 치든 자신의 비용은 자신이 계산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동창 모임일지라도 모인 사람 중 공직자가 많다면 더더욱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좋다. 추상적인 ‘친분관계’는 기본적으로 김영란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경조사비는 결혼·장례만 해당된다

 경조사비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해당된다. 김영란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본인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한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허용된다. 공직자 본인의 생일이나 승진, 자녀의 돌잔치는 김영란法 상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 축의·부조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에게 승진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축하 꽃다발이나 난 등은 ‘선물’로 규정되어 있어 시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5. 결혼·장례식 음식 대접은 자유롭다

 결혼식·장례식에선 예외적으로 3만 원이 넘는 식사 제공이 허용된다. 사회상규와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사회상규’와 비교해 현저하게 비싼 음식물이 제공된다면 법리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법리검토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다.

 #6. 교사, 학교 밖 학부모면담 피하라

 교사는 학부모를 만날때 반드시 공개된 교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자칫 공개된 장소가 아닌 학교 밖에서 만났다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다. 학부모 역시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와의 만남을 피하는 게 교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와 학부모가 교무실 아닌 곳에서 만나는 것이 모두 위법은 아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만난 교사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별도의 면담실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7. 병원 진료·입원 새치기는 금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청탁 중 하나가 병원에서 이뤄진다. 국공립·대학병원 의사와 직원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그간 문제의식 없이 이들에게 진료, 입원, 수술 등의 순서를 앞당겨 줄 것을 부탁해왔는데 앞으로는 부정청탁으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 정도도 가볍지 않다. 환자의 부탁으로 환자 보호자나 지인이 입원이나 검사·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경우 환자 본인은 1000만 원 이하, 청탁한 보호자나 지인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영란法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 대해선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8. 식사와 선물 동시엔 5만 원 이하로

 식사와 선물은 별개가 아니라 단일 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식사 기준은 3만 원, 선물 기준은 5만 원이지만 동시에 이뤄질 경우는 최대 5만 원이 기준이다. 공직자를 집으로 초청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시가를 기준으로 5만 원이 초과하면 위법이다.

 #9. 부정청탁과 금품 지체없이 거절하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없이 거절해야 한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분명히 알리고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건으로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품은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로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 파파라치와 함께 있다 생각하라

 9월28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김영란法이 시행됐다. 사회 곳곳에서 변화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란파라치’ 등장이다. 김영란法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보상금을 노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신고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언제, 어디서나 란파라치가 동행하고 있다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후회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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