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드깡 척결 나선다
금융감독원, 카드깡 척결 나선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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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 탐지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깡 척결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카드깡이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깡 업자가 접근해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금감원이 5월 한 달간 카드깡 거래를 한 696명의 거래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 외에 연이자로 환산 시 240%에 달하는 살인적인 카드깡 수수료를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 이용 때 업자가 평균 23.8%를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카드깡으로 400만 원을 융통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674만원(수령금의 1.7배)을 부담해 사실상 고리대금 행위다.

문제는 이로 인한 서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카드깡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및 연체상황을 보면 2015년 중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가 1~6등급, 23.5%가 2016년 6월 말 현재 연체 중에 있으며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2017년 말까지) 감안시 연체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카드깡 척결대책으로 우선 유령 가맹점을 등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적발의 실효성도 높이고자 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가맹점 현장 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카드거래를 중단한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카드깡 적발 때에도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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