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좋은 “보훈수당” 이래서야 되겠는가!
허울만 좋은 “보훈수당” 이래서야 되겠는가!
  • 김영도
  • 승인 2016.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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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전국 시, 군 지자체 마다 “보훈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의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 받고 있는 전몰유족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복지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진정한 원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당연한 정책이며 전몰유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훌륭한 조례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훈수당과는 달리 전북 시. 군 지자체조례는 지원범위와 액수가 각 각 다르고 대상자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수혜대상자도 지극히 적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보훈의 의미를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타 도 시, 군의 경우는 국가에서 전몰유족에게 지급하는 “6.25전몰유자녀수당”과는 관계없이, 참전하여 전사한 전몰장병유족인 전몰유족에게 “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233개 지자체중 140여 지자체가 (60% 이상) 현재5~10만원까지 참전유공자와 동등하게 수당을 지원 해주고 있다. (2015년10월 통계)

그러나 전북 시, 군 지자체는 희생과 공헌도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원칙도 무시 한 체 낙후된 후진정책을 도입하여 오히려 전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전몰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전북은 12개지자체에서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참전하여 전사한 전몰유족에게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제외시키고 있다.(장수,임실군은 지원함)

국가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전사하신 유공자의 희생을 대신한 명분으로써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또한 공헌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참전수당을 국가에서 받고 있지 않은가!

수당의 조례를 규정 할 때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정할게 아니라 전쟁에 참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참전수당을 지원해야 옳은 것이라 본다.

현재 전국 지자체 60% 이상이 전쟁에 참전한 전몰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 하고 있다.

전북 시. 군 지자체도 어려운 예산을 극복하고 이제 타 시군 같이 선진 보훈정책에 앞장 서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조례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 지원 되어가고 있음)

순창군의 경우에는 6.25전쟁시 회문산에 잔류한 빨지산과 북한 괴뢰잔당을 토벌하기 위해 휴전이후에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다. 순창군은 해당 지역을 사수 하기 위해 전투에 참전한 분들에게 “수복참전수당”조례를 일찍이 만들어 공헌에 보답하고 있으면서도 아쉽게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전몰군경유족”은 외면 한 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남원시 또한 지리산 토벌작전에서 빨찌산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 군과 경찰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 지역으로써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군과 경찰 전사자 유족의 아픔을 공감해야할 남원시가 피 흘려 지켜낸 전몰장병을 외면하고 있다.

보훈은 진정한 나라사랑이며 살아있는 우리국민의 책임인 것이다.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보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국가보훈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허울만 번지르한 시. 군 보훈수당조례를 하루빨리 일률적으로 개정을 해서 전북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와 참전 전사유족 모두가 타 지역과 같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정책을 펴주길 기대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장 김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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