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거래 은행 선정과정 일괄 점검
금감원, 주거래 은행 선정과정 일괄 점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9.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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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대학 등에서의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은행들이 주거래은행 선정 관련 지자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들이 주거래 은행 선정을 위해 지자체·대학에게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런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제34조의 2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다.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관련 항목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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