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 서홍석
  • 승인 2016.09.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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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5년 여간의 논의와 법적 다툼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명칭으로도 알 수 있는 이(청탁금지)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한 부정과 청탁을 법으로 막음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비록 이법의 제재 대상인 공무원 신분이지만 이법에 대해 쌍수 들고 환영한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의 상처로 남아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고통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회적 대형 사건·사고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한 청탁과 거래가 그 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도덕함은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문제되는 것은 여전히 부도덕한 돈이다. 불법적인 돈거래, 선물제공, 식사제공...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주는 자는 금품제공이 표와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시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하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선물 공세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뿌리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다. 받는 자는 받는 자 데로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데 뭐.”, “나만 안 받으면 왕따 될 걸”, “명절 선물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야” 라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한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유혹과 생각들이 세월호 사건을 만들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부도덕한 사회는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졌고, 돈 선거가 잘 못이라는 것 쯤은 우리 모두가 잘 알 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힘들여 만든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칠 용기가 필요하다.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닌 사회를 망치는 행동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얼마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도덕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해 본다.

 서홍석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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