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주의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주의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9.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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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모(여·27)씨는 올해 2월 A여행사와 11월에 출발하는 푸켓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박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해당일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출발일 4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A여행사는 숙박 예약비용과 취소수수료 등 80여만 원을 공제 후 잔액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나 여행 중 일정·숙소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로는 2014년 77건, 2015년 87건, 올해 1~9월 현재 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부당행위’ 등의 순이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중국, 미주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외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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