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전 익산시장 실형 선고
이한수 전 익산시장 실형 선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6.09.0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두 명의 기자에게 500달러의 여행경비를 건넨 것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두 기자의 선거구 연고관계 역시 친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막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임에도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모 기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B모 기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진술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또한 두 기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27만 2천750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올해 초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