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
허위신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
  • 전순균
  • 승인 2016.09.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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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긴급전화는 ‘112’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생까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긴급 범죄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 전화가 112를 통해 들어오는 건수는 연간 280만 건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허위?장난 신고 역시 꾸준히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찰력 낭비의 주요 요인이다.

112신고 상황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 있는데,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원에서도 40대 남자가 “사람이 죽는다”, “꽃뱀에게 당했다”는 112 허위신고로 경찰, 구급대원 등 수십 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으나 정작 “술을 먹고 화가 나서 그랬다”며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황당한 112신고 사례도 부지기수다.

“은행에 가서 수도요금을 대신 내달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밤새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 “콜택시 운전기사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등의 신고는 실소를 짓게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또는 외로워서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나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경찰 본연의 임무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112허위 장난신고에 경찰은 철저히 대처를 천명,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고 더욱이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한 112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다

112는 긴급신고 임을 인식, 허위신고는 절대 안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전순균<남원경찰서 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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