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맞아 강의실 등에서 방문 판매사원이 대학생 소비자 대상 자격증, 어학 등 교육서비스 과정을 홍보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병역특례', '고액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거나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방문·전화권유판매, 불법 다단계,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피해발생 후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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