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과 선물
김영란 법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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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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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膳物).남에게 선사하는 물건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북부의 갈로 족(族)은 그 해의 기후 상황에 따라 수확 격차로 인해 빈부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곡식 창고를 열어놓고 가져가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 부잣집에서는 먹고 남을 곡식 등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3년에 한번씩 명절에 날을 잡아 일부러 개방을 한다. 비록 약탈이지만 부(富)를 재분배한다는 민속이 곧 선물이라고 한다.

 ▼ 이처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줌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줄어 갈등이 해소되고 공생공존하는 지혜가 선물의 의미다. 재물이건 무엇이건 독점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존을 위한 수단이다.

 ▼ 그런데 추석명절을 맞아 이런 선물의 왕래가 악덕시되고 있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명분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애매하기도 하지만 "내가 받으면 선물이요 남이 받으면 뇌물이다?"라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전년도 기준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56점으로 37위다. 세계 1위는 91점의 덴마크이다.

 ▼ 요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만원.5만원.10만원등 선물 한계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렴 국가1위인 덴마크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3만원짜리 식사도 5만원짜리 난(蘭)도 모두 뇌물일 것이다. 작년까지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 로비에는 피감 기관등에서 보내오는 각종 선물(?)상자가 천장까지 쌓였었다는데 올해 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텅 비어 있다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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