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노린 ‘불량식품’ 근절하자
추석명절 노린 ‘불량식품’ 근절하자
  • 김명기
  • 승인 2016.09.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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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웰빙식품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먹거리가 다양해졌지만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열악한 위생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세균이 득실거리는 식품을 내다팔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불량식품을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서도 4대악 근절을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 할 수 없는 위해 물질을 사용해 식품의 재료 가공?,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주요 유형에는 밀봉된 상품안에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 음식재탕, 위생불량,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포대갈이) 판매하는 행위, 허위 친환경 농수산물 HACCP 인증,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병든 동물 고기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허위 표시 및 과장 광고행위 등이 있다.

그동안 경찰 및 관련기관에서 국민건강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노력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다가오는 설명절 즈음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달걀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경기도 한 참기름공장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통업자 스스로 자정 노력,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관리감독, 불량식품은 팔지도 사먹지도 않겠다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함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없이 112, 1399에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경위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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