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을 기대하며
‘고향세’ 도입을 기대하며
  • 최용구
  • 승인 2016.09.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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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버릇처럼 흥얼대는 ‘향수’라는 노래가 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고향은 아련한 그리움이고, 정겨움이고, 배려이며, 성장이고, 첫사랑이요 애잔함이며, 치유이다.

 최근 ‘고향세’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고향세?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 중의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된다. 개인간의 양극화 못지않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촌과 지방의 경우 인구의 유출 및 노령화로 인해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중앙정부에 재정에 의존하여 적시에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많은 세수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복지를 실시하기도 한다. 전 국민이 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고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고향세’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고향세는 고향기부제로도 불리며,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서에서 고향세를 도입해 출향민 중 기부의사(24.5%)를 가진 경제활동 참여자(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의 기부총액이 3,9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로 산출한 결과 전북은 374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전북,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의 지자체가 고향세 도입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고향세가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에서는 ‘후루사토’납세라는 이름으로 2008년 고향세가 도입되었다.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대도시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심해지자 대안으로 고향세를 구상한 것이다.

 일본의 고향세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기부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로 환급해준다.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세금공제외에 별도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인기답례품은 단연 지역 농수축산물이다. 결과적으로 고향납세제도는 농어촌지자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농수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도농간 교류확대, 농촌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제도는 2008년 5만4천건, 81억3천400만엔에서 2015년 758만3천건, 1511억8천300만엔(약1조5118억원)까지 급성장하였다.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성을 모음으로서 도농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재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고,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이번 기회에는 열매 맺기를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고자 한다.

 최용구<농협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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