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북도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김종철 전북도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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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전북도의원(국민의당·전주 7)이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과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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