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추석명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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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시행 및 홍보강화로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어 국민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2016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 원으로 전분기(146억 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 원으로 전분기(78억 원) 대비 9.0% 증가했으며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 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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