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에 시민 불만 ‘고조’
무단 방치차량에 시민 불만 ‘고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8.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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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이 도시미관을 헤칠뿐더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29일 전주시 팔복동 공단 내의 인근도로에는 폐차 직전의 방치된 차량이 쉽게 목격됐다. 철로와 공장 사이에 위치한 도로 사이사이에는 무단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7대 정도의 화물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차량 상태도 심각했다. 차량 외부에 거미줄이 무수히 처져 있어 한 눈에도 방치된 차량임을 알 수 있었다. 한 화물 트럭 적재함에는 쓰레기와 낙엽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이외 인근의 도로를 돌아다녀 본 결과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차량 번호판이 떨어진 채 세워져 있는가 하면, 공업사들이 몰려 있는 도로와 인도에는 폐차 직전의 차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욱이 도심 미간을 헤치는 것은 물론 방치된 차량은 운전자들의 시야마저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방치된 차량을 피해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사정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최근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재차 이어지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전주시의 행정까지 지적했다. 

주민 서모(62) 씨는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폐차 차량들이 이곳 주변에 즐비하다”며 “미관상 좋지 않아 차량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도내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4년 485건, 2015년 532건, 올해 현재 469건이 접수된 상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차량들은 차주들에 의해 자진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견인 후 견인차 보관소에 맡겼다가 폐차 결정까지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민원 접수 후 계고장 발부와 함께 15일의 시간을 차주에게 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한다면 범칙금(최대 150만 원)과 함께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함께 민원 신고를 접수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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