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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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는 조카로부터 명절선물로 곶감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선물을 기다렸으나 명절이 한참 지나서야 곶감을 배송받았다.

# B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여행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어야 분실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의 분실·훼손에 따른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이 상대방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여행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여행정보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의 ‘여행사 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가능하다.

또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이면 택배 및 해외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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