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압류방지
보훈압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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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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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답>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될 수는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6월 23일부터 보훈급여금 압류 금지 전용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을 도입하였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등에 한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보훈급여금 이외의 자금은 이 통장에 입금이 제한되며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 입금계좌 변경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에 계좌변경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호국보훈지킴이 발급은행 : 우체국,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신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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