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경찰청장
음주사고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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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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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만큼 무서운 사회악은 없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고한 시민을 이유없이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여 동안 전국에서 2만6천여명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 해에 5천여명 이상이 숨진 셈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천7백여명에 이른다. 연평균 730여명, 하루에 2명꼴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중경상을 입은 숫자만 해도 5년여 동안170만명이 훨신 넘고있다.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최다국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늘면 늘었지 감소 할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적.물적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다. 사회적 비용 지출이 엄청나다.

 ▼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9백여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손실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 할만하다. 전북도내에서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만6천여건이 훨씬 넘는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위해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와중에 수십여 년전 일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백만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배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냈을 때 징계하고 해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대답했다는 보도다 .무엇이 어렵다는 건지? 앞으로 음주운전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이란 희망(?)을 해본다면 어리석은 생각일까? 공직기강과 일상서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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