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업” 척결해야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업” 척결해야
  • 최병엽
  • 승인 2016.08.24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단속 기간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단속이 잠잠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우선 당장 급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 등에 가로막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금리의 사채를 쓰게 된 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을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감당 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어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신고가 들어와도 피해구제나 단속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침체가 심하면 서민들은 사금융 의존도가 더 높아져 불법사금융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악덕 고리사채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런 불법 사금융업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신고를 해줘야 한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미등록대부업자 및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광고 및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등이다.

 이런한 불법사금융 발견시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로 신고하면 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최병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