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해야
CCTV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해야
  • 유광영
  • 승인 2016.08.2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 편의점이 많다.

 이들 편의점과 주유소들은 심야에 영업을 하고 있고 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강,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현금을 다루고 보관금액이 많은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각종 강력범죄의 대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의 자위방범 체제나 감시카메라 설치등 방범시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데도 CCTV등 방범에 필요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영업에만 신경을 쓰고 이러한 방심 속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에 강,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되어 왔고 내부적으로는 종업원의 절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24시간 편의점과 주유소의 경우 주로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고 다액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강력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CCTV등 감시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관계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허가관청에서도 설치를 강요할 수 없는 상태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는 자위방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범시설 투자비를 아껴서는 안된다.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CCTV등 방범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광영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2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