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
  • 김동녕
  • 승인 2016.08.2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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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여행을 떠나 즐거운 마음에 술 한잔.. “나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나지. 술 한잔 하고 운전한다고 사고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나 자신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25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다는 등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방조범으로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5회 적발 시에는 차량을 몰수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112로 신고해주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한 차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차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차 ▲고성 및 차내 소란 등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자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자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김동녕 / 정읍경찰서 과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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