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 수호가’
경찰은 ‘인권 수호가’
  • 심주환
  • 승인 2016.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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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인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및 진압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기관이다.

 경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의 한 예로는 경찰의 업무 처리에 있어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과 진정, 그리고 인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담조사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 침해 행위 진행의 중지지시 및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신고 및 상담부터 조사 및 구제까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관 직무규칙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를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사이버강의 교육을 받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을 주제로 한 UCC를 직접 현직 경찰이 출현·제작 하여 홍보하며, 인권영화제를 열어 선정된 작품은 인권교육 교재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인권중심 경찰상을 정립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권에 소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인권수호가’로 변화된 경찰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심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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