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고장과 파손, 관리 필요
야외 운동기구 고장과 파손, 관리 필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8.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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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됐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0곳(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0%), 18곳(36.0%)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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