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배봉규
  • 승인 2016.08.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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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경범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교통 과태료를 내는 것처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또한 경찰서.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범칙금을 납부 할수 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로 사이트에서 경찰청 범칙금 클릭 !
 두 번째 회원 가입후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 번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고지자료 조회 (타인 고지 내역 납부 불가 ) ! 

 범칙금을 카드로 납부 하시전 꼭 기억해 두자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3항 의거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시 수수료1% 발생 한다 (범칙자 부담).
 계좌납부/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는 본인 명의로만 납부가능하며, 납부 취소는 허용 되지 않는다.
 잘못 납부 하거나 이중 납부 했을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환급 신청 해야 한다.

 우리 모두 범칙금,과태료 납부 방법이 편리 해졌더라도 편리는 편리일뿐 이고 , 법규를 준수하는 민주 시민이 되자.

 배봉규 / 완산서 서학파출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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