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새 바람이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새만금에 새 바람이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 이병국
  • 승인 2016.08.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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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칠 전 현장시찰 중에 들른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현장은 숨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사석 투입과 준설매립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현장 근로자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대역사를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매진하는 마음은 필자와 현장 근로자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로 개청 3년차에 접어든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매립을 전제로 하는 특수성과 쉽지 않은 사업 여건으로 타 개발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에 매진해 왔다.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기업도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 임대 용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외투기업에게만 장기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국내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립과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매립지 중 총 투입된 사업비만큼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1년 내 감정평가액의 75%를 지불하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잔여 토지를 100년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임차기간 종료 후 1년 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립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매립과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았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축물의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토지이용 효율과 가치 상승으로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협의 간주조항’ 도입과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인·허가관련기관협의회’ 구성을 담았다.

새만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지금 당장 어떤 성과나 결과물로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없는 긴 호흡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전환할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올가을 국회를 꼭 통과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심장이 될 새만금에 신선한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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