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공개모집
산림조합,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공개모집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8.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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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중앙회는 수목장림, 묘지관리서비스 등 장제사업 분야와 더불어 상조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장례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장사시설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의 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 관련법에 따른 상장회사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사람 △금융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의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리더십과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을 갖추고 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기업의 창업자 또는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경영 경력, 금융·보험상품 개발 및 운용 경력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부서장 이상 책임자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받는다.

모집 및 접수기간은 8월 17일까지 이며 지원 서류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산림조합중앙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시점에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산림조합 미래전략실(02-3434-8341)에 문의하면 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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