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안전한 여름나기
임업인의 안전한 여름나기
  • 문홍식
  • 승인 2016.08.1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던 1994년 이후 22년만인 올해 최고 온도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각 종 물놀이 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임업현장에서도 벌, 뱀, 해충 등에 물리는 사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벌, 뱀에 물리는 사고는 연평균 17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벌, 뱀에 물리는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이유는 산림작업의 특성상 여름철에 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풀베기의 경우는 벌집이 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이 달려들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벌을 피해 달아나다가 넘어지거나 구르면서 2차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조치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체온조절 이상이 생기며 발생하고 현기증,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률이 매우 높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 사망, 치료를 하더라도 체온이 43℃ 이상인 경우는 약 80%, 43℃ 이하인 경우는 약 40%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108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작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 했다고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때 그늘로 옮긴 후 환자가 착용한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찬물로 적셔주고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힌 후 토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을 제공해 준 다음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장수말벌은 8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출몰하고 꿀벌보다 최대 100배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땅속이나 죽은 나무에 집을 짓고 서식한다. 벌에 대한 예방대책은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고 화려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으며 소매가 긴 복장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벌이 출몰하였을 때는 뛰거나 달아나지 말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한다. 또한 달콤한 성분의 음료를 음용할 때에는 마개를 반드시 닫아야 한다. 이유는 벌이 음료 병속에 들어가 있다가 구강내를 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이 남아있을 경우 신용카드로 밀어서 제거하고 꿀벌에 쏘였을 때는 암모니아수, 말벌에 쏘였을 때는 식초나 레몬주스를 해당부위에 발라 독을 중화시켜 준다. 벌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자가 주사용 에프네프린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10여종의 뱀이 있으며 이 중 독성을 지닌 뱀은 총 3종이 있다. 살모사와 불독사는 주로 골짜기나 풀밭, 돌무더기 등지에 까치살모사(칠점사)는 산의 8부 능선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고 있고 맹독성을 지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뱀의 독성은 8~9월경에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주요 위험요인은 비온 뒤 뱀이 몸을 말리기 위해 나무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동 중 접촉에 의해 얼굴을 물리는 경우와 칡덩굴 및 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덩굴제거 작업 및 예초 작업시 뱀에 물리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뱀에 물렸을 경우 상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켜 혈액이 빨리 순환되지 않도록 한 후 상처부위에서 심장쪽으로 10~15cm부위를 손수건 등으로 가볍게 묶어준 다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종합해독제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환부에 동료 근로자가 입을 대고 독을 빼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데 독을 빠는 근로자의 입안에 미세한 상처만 있어도 오히려 독이 입안 상처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름철 임업현장에서는 무더위 말고도 벌, 뱀, 해충 등과 같이 다양한 위험인자와 싸워가며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숲도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름철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응급조치 요령을 잘 숙지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임업인이 되기를 바란다.

 

 문홍식 /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능인훈련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